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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3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63조

제63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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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3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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