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등의 감면
제68조
제6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조세 등의 감면
제6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