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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2조(화물의 환적시설 등)

화물의 환적시설 등

제72조

제72조(화물의 환적시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의 원활한 이동 등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적ㆍ보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화물의 환적ㆍ보관 시설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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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2조(화물의 환적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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