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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2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62조

제62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5. 사정이 변경되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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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2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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