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0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제70조

제70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ㆍ향상시키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설계와 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 기준 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ㆍ배치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0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