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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제45조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정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해당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 이용계획, 연계교통 관련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규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제7항제9호에 따른 용도별 규모의 허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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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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