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제44조

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3. 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4. 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7.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8.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9.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10. 그 밖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