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제42조
제4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제4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