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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9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제39조

제39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교통시설이 원활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분 또는 분담분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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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9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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