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41조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계교통체계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라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계교통체계지침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계교통체계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라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