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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97조

제97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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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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