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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제101조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교통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4. 개발된 교통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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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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