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03조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교통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교통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교통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교통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