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105조
제105조(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