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22조
제122조(과태료) ①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한 평가대행자 4. 제2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