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108조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