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07조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