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9조
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