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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장 해산

제34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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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제34조

제34조(해산)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파산 2.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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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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