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제35조(설치)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보증ㆍ신용조사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2.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5.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6.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④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정관
제35조의2(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원
제35조의3(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전무이사 및 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이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한다.
⑤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직 등
제35조의4(조직 등)
①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재보증 등
제35조의5(재보증 등)
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재보증 업무 및 신용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중앙회는 재보증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재보증 계약방법,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대위변제금(代位辨濟金)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재산 등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 기업 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방법은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 중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출연금의 예산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다.
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정부의 책무
제35조의8(정부의 책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 및 이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비율의 증가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35조의9(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시ㆍ도"는 "정부"로 보고, 제18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