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35조의2
제35조의2(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관
제35조의2(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2(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