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35조의7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