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등
제35조의4
제35조의4(조직 등) ①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조직 등
제35조의4(조직 등) ①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4(조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