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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장 임원

제12조–제1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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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12조

제12조(임원)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7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직무

제13조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이사회

제14조

제1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원의 임면 등

제15조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16조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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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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