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3조
제43조(과태료) 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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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43조(과태료) 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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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