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3조
제43조(과태료) 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3조(과태료)
과태료
제43조(과태료) 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3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