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1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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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발기인 동의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10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
제11조(등기)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