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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0조(정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0조(정관)

정관

제10조

제10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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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0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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