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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장 회계

제29조–제33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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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제29조

제2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과 결산

제30조

제30조(예산과 결산)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처리의 구분

제30조의2

제30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재단은 개인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여유금의 운용

제31조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업무특약

제32조

제32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 금융회사등,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결손보전

제33조

제33조(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33조의2

제3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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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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