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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2조(업무특약)

업무특약

제32조

제32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 금융회사등,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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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2조(업무특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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