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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여유금의 운용

제31조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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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여유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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