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임원의 임면 등

제15조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임원 →

제3장 임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