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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4조(이사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4조(이사회)

이사회

제14조

제1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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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4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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