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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설치)

설치

제35조

제35조(설치)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보증ㆍ신용조사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2.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5.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6.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④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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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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