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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기본재산 등

제35조의6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 기업 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방법은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 중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출연금의 예산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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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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