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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지원ㆍ감독 등

제32조–제3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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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32조

제32조(지원)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을 받아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감독 등

제33조

제33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교정법인 및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항상 소속 직원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보고ㆍ검사

제34조

제34조(보고ㆍ검사)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용 현황 2. 교정 사고의 발생 현황 및 징벌 현황 3. 무기 등 보안장비의 보유ㆍ사용 현황 4. 보건의료서비스와 주식(主食)ㆍ부식(副食)의 제공 현황 5. 교육ㆍ직업훈련 등의 실시 현황 6. 외부 통학, 외부 출장 직업훈련, 귀휴(歸休), 사회 견학, 외부 통근 작업 및 외부 병원 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 출입 현황 7. 교도작업의 운영 현황 8. 직원의 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탁업무의 감사

제35조

제35조(위탁업무의 감사) ①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처분명령 등

제36조

제36조(징계처분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ㆍ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명령을 받으면 즉시 징계처분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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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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