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제 등
제37조
제37조(공무원 의제 등)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교정법인의 임직원 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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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제 등
제37조(공무원 의제 등)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교정법인의 임직원 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
손해배상
제38조(손해배상) ①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교정법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금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분위탁
제41조(부분위탁)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업무 중 직업훈련ㆍ교도작업 등 일부 교정업무를 특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 관하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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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