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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제20조–제2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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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등의 시설

제20조

제20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제21조

제21조(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① 민영교도소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교도소등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할 때 시설 안의 수용자를 수용ㆍ관리하고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검사

제22조

제22조(민영교도소등의 검사)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해당 시설이 이 법에 따른 수용시설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교정법인에 대하여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검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운영 경비

제23조

제23조(운영 경비)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價額)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3.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수용 의제

제24조

제24조(수용 의제)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본다.

수용자의 처우

제25조

제25조(수용자의 처우) ①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ㆍ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수용ㆍ작업ㆍ교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이송(移送)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나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 수입

제26조

제26조(작업 수입)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보호장비의 사용 등

제27조

제27조(보호장비의 사용 등)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3항, 제68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97조,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면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민영교도소등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파견한 소속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처분 등을 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려면 감독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른 석방을 하려면 관계 서류를 조사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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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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