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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용자의 처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용자의 처우)

수용자의 처우

제25조

제25조(수용자의 처우) ①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ㆍ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수용ㆍ작업ㆍ교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이송(移送)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나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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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용자의 처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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