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제10조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定款)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과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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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定款)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과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원
제11조(임원) ①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제1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직무, 결원 보충 및 임시이사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제12조(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은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 3. 제42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법무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교정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경우
임원 등의 겸직 금지
제13조(임원 등의 겸직 금지)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교정법인의 대표자ㆍ이사 또는 직원(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재산
제14조(재산) ①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 2. 용도 변경 3. 담보 제공 4.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③ 교정법인의 재산 중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 외의 자에게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회계의 구분
제15조(회계의 구분) ① 교정법인의 회계는 그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의 예산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편성하여 교정법인의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집행한다.
예산 및 결산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교정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정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정법인의 회계규칙이나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합병 및 해산의 인가
제17조(합병 및 해산의 인가) ① 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회사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3. 해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교정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은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교정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다른 민영교도소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법인의 설립 형태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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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