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교정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은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교정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다른 민영교도소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교정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은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교정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다른 민영교도소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한다.
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