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은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
3. 제42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법무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교정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