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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법인의 설립 형태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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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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