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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제10조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定款)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과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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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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