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제4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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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도록 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자 또는 이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한 자
2. 제6조나 제7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에 권한 없이 위탁업무의 처리를 계속한 자
3. 제14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매도 등의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나 사상을 강요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용자를 석방한 자
6. 제33조제1항 본문이나 제34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8.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시정조치명령이나 인사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위탁업무를 유기(遺棄)한 자
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교정법인의 임직원(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을 임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