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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제28조–제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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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제28조

제2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면 등

제29조

제29조(임면 등)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면(任免)한다. 다만,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교육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원의 직무

제30조

제30조(직원의 직무)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6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제31조

제31조(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무기 구입ㆍ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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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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