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제31조
제31조(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무기 구입ㆍ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제31조(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무기 구입ㆍ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