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회계의 구분)
① 교정법인의 회계는 그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의 예산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편성하여 교정법인의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