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11조
제11조(임원) ①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제1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직무, 결원 보충 및 임시이사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