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등의 시설
제20조
제20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시설
제20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